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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·세금 Android · iOS무료

증여세 계산기

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생기는 세금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. 증여세만이 아니라 증여 취득세, 부담부증여의 양도세와 양도 취득세까지 계산해 마지막에 세금 합계로 보여 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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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입력값은 기기에만
  • 한국어
4가지세금 · 증여세·증여 취득세·양도세·양도 취득세
자동관계만 고르면 증여재산공제 적용
신고서 순서국세청 증여세 신고서 항목 번호 그대로
합계누가 얼마를 내는지 한 표로

공제

증여자만 고르면
공제는 자동

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버튼으로 고르면 증여재산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 배우자 6억, 직계존속 5천만(미성년 2천만), 직계비속 5천만, 그 외 친족 1천만원. 혼인·출산 공제, 세대생략 할증, 신고세액공제 3% 까지 반영합니다.

실제 계산 사례

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현금 1억 5천만원 — 혼인 공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

  • 혼인 공제 없이 — 과세표준 1억(1억 5천 − 공제 5천) × 10% = 1,000만원 → 신고세액공제 3% 후 970만원
  • 혼인 공제 1억 적용 — 1억 5천 − 5천 − 1억 = 과세표준 0원 → 0원

혼인 신고 전후 2년 안에 받으면 같은 금액에서 세금이 970만원 → 0원이 됩니다. 이 공제는 출산 공제와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.

증여세 계산기 입력 화면 — 증여자 선택, 혼인출산 공제, 세대생략 할증, 미성년자

부동산 증여

증여 취득세
중과 판정까지

증여재산으로 부동산을 고르면 취득세 계산에 필요한 항목이 이어서 나옵니다. 조정지역 + 증여자 다주택 + 공시가격 3억 이상이면 증여 취득세가 12% 로 중과됩니다.

  • 부동산 종류(주택 / 건물 / 토지 / 농지), 증여자 주택 수, 조정대상지역
  • 주택 공시가격으로 중과 판정 (비워 두면 증여가액으로)
  • 채무액(부담부증여)과 받는 사람의 주택 수 — 채무 부분 유상 취득세율 결정
부동산 증여 입력 — 부동산 종류, 증여자 주택수, 조정대상지역, 공시가격, 채무액

부담부증여

넘겨받는 채무는 양도,
양도세까지 이어서

채무액을 넣으면 다음 단계에서 증여자가 그 집을 샀을 때의 정보를 받습니다. 넘겨받는 채무는 세법상 양도이기 때문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.

  • 채무 비율만큼 취득가액을 나누는 환산취득가액 자동 계산
  • 1세대 1주택 비과세 · 다주택 중과 · 장기보유특별공제 자동 적용
  • 과세표준 → 세율 → 누진공제 → 지방소득세까지 단계별로
부담부증여 양도세 입력 — 취득일, 취득가액, 취득비용, 증여일, 양도비용, 거주기간양도세 결과 — 환산취득가액, 장기보유특별공제, 과세표준, 세율, 지방소득세

결과

신고서 순서 그대로,
계산식까지

증여세 결과는 국세청 증여세 신고서와 같은 항목 번호로 정리됩니다. 신고서를 옆에 두고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.

  • (17) 증여재산가액, (24) 증여세과세가액, (30) 과세표준, (32) 산출세액 …
  • 자세히 — 각 항목 아래에 계산식과 적용 근거 (예: 24-25-혼인출산-29, 5억 이하, 직계존속)
  • 간단히 — 금액만 남김
증여세 결과 — 신고서 항목 번호 순서의 표자세히 보기 — 항목별 계산식과 적용 근거

세금 합계

누가 얼마를 내는지
한눈에

결과 맨 아래에는 네 가지 세금과 합계가 한 표로 나옵니다. 부담부증여를 할지, 채무 없이 증여할지 비교할 때 이 숫자를 봅니다.

실제 계산 사례

부모가 자녀에게 5억 주택 증여 — 전세보증금 2억을 함께 넘기면?

조건: 비조정지역 · 85㎡ 이하 · 공시가격 3억 5천 · 증여자 2주택 · 자녀 무주택(이 집 포함 1주택) · 증여자는 2015년에 3억에 취득해 5년 거주

  • 부담부증여(보증금 2억 인수) — 증여세 3,880만 + 증여 취득세 1,140만 + 양도세 824만 + 양도 취득세 220만 = 6,064만원
  • 채무 없이 증여 — 증여세 7,760만(과세표준 4억 5천 × 20% − 1천만, 신고세액공제 3%) + 증여 취득세 1,900만(5억 × 3.8%) = 9,660만원

이 조건에서는 부담부증여가 세금 합계로 약 3,600만원 적습니다. 대신 자녀가 보증금 2억을 갚을 의무를 실제로 떠안고, 국세청이 채무 상환을 사후 관리합니다. 증여자의 양도세는 보유 주택 수와 취득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꼭 직접 넣어 보세요.

세금 합계 — 증여세, 증여 취득세, 양도세, 양도 취득세와 합계
모든 기능 보기 네 가지 세금 · 공제 상세 · 금액 입력 · 부동산 입력 · 이런 분께

증여할 때 내는 네 가지 세금

  • 증여세 — 받는 사람(수증자)이 냄. 관계에 따라 공제가 다르고 10% ~ 50% 누진세율
  • 증여 취득세 — 부동산을 받은 사람이 냄. 조정대상지역·증여자 주택 수·공시가격에 따라 중과 여부
  • 양도세 — 부담부증여라면 넘겨받은 채무만큼은 판 것으로 보아 주는 사람(증여자)이 냄
  • 양도 취득세 — 같은 채무 부분에 대해 받는 사람이 유상 취득세를 냄
  • 따로 계산하면 기준 금액이 엇갈려 헷갈리기 쉬움 — 한 번 입력으로 넷 모두

공제 상세

  • 배우자 6억원 / 직계존속 5천만원(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) / 직계비속 5천만원
  • 그 외 친족(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 1천만원
  • 혼인·출산 공제 — 직계존속에게서 혼인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받으면 최대 1억원
  •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는 세대생략 할증,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%
  •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산과 이미 낸 세금 공제

금액 입력 · 부동산 입력

  • 입력한 숫자를 "5억 원", "3억 5000만 원"처럼 한글 금액으로 바로 표시
  • 지우기 · +1천만 · +1억 · +10억 빠른 입력 버튼, 공제 한도를 넘으면 바로 알림
  • 국민주택규모(85㎡) 초과 여부 — 농어촌특별세가 붙는지 결정
  • 채무액 — 임대보증금·대출 등 함께 넘기는 채무
  • 영농자녀 증여,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
  • 부담부증여 양도세 입력 — 취득일 · 취득가액 · 취득비용, 증여일 · 양도비용, 거주기간

이런 분께 필요합니다

  • 자녀에게 아파트나 현금을 증여하려는 부모님
  • 전세를 낀 채로 집을 증여할 때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한 분
  • 배우자 증여, 혼인·출산 공제 효과를 미리 따져 보고 싶은 분
  • 세무 상담 전에 대략의 세금 규모를 알고 싶은 분

프라이버시

  • 회원가입·로그인 없음. 열면 곧장 계산
  • 입력값은 기기에 머묾 — 증여 금액·주택 수·취득가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
  • 네트워크는 광고 표시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
  • 광고 고지: 무료 운영을 위해 Google AdMob 광고를 사용합니다. AdMob SDK는 광고 ID와 노출·클릭 데이터를 Google에 전송합니다.

주의사항

  • 일반적인 증여세·취득세·양도세 규정에 따른 산출 — 증여재산 평가(유사매매사례가액·감정가), 일시적 2주택, 조세특례 감면 등 개별 사정은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
  • 부동산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 —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평가 방법부터 확인
  •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실제로 받는 사람이 인수·상환해야 인정 — 증여자가 대신 갚으면 다시 증여
  •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— 기한 안에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 3%
  • 실제 신고·납부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와 상담

앱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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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무료 (광고 포함, 인앱 결제 없음)

증여하기 전에, 세금 합계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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