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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계산기

주택·농지·그 외 부동산을 매매·상속·증여·신축으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, 입력 몇 번으로 한 화면에서 계산합니다. 취득세·농어촌특별세·지방교육세 합계를 한 번에 알려 줍니다.

  • 회원가입 없음
  • 입력값은 기기에만
  • 한국어
3종세금 합계 · 취득세 + 농특세 + 지방교육세
1~12%주택 매매 · 주택 수 × 조정대상지역 × 법인
4가지취득원인 · 매매·상속·증여·신축
3분야부동산 종류 · 주택·농지·그 외

카테고리

부동산 종류를 고르면
맞는 입력 화면으로

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한 종류가 아니고, 세율은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 이 분기를 외울 필요 없이 카테고리와 취득원인을 고른 뒤 가격과 조건만 체크하면 됩니다.

  • 주택 — 단독·다가구·아파트·원룸·공동주택
  • 농지 — 논·밭·과수원·목장용지와 부속
  • 그 외 — 대지·임야·오피스텔·상가·건물
취득세 계산기 메인 화면 — 주택/농지/그 외 선택

주택 매매

1·2·3·4주택자 ×
조정대상지역을 자동으로

주택 매매는 취득세에서 가장 분기가 많은 영역입니다. 1주택자의 6~9억 구간은 세율이 매끄럽게 변해 직접 계산하면 자주 틀리는데, 앱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자동으로 산출합니다.

실제 계산 사례

1주택자 · 85㎡ 이하 아파트 — 매매가 1억 차이로 세금은?

  • 6억 아파트 — 취득세 1% + 농특세 0% + 교육세 0.1% = 1.1% → 660만원
  • 8억 아파트 — 취득세 2.33% + 농특세 0% + 교육세 0.233% = 2.56% → 2,050만원
  • 10억 아파트 — 취득세 3% + 농특세 0% + 교육세 0.3% = 3.3% → 3,300만원

같은 1주택자라도 6~9억 구간은 가격에 따라 세율이 매끄럽게 변하고, 9억을 넘는 순간 3% 일괄로 점프합니다. 8억 → 9억 1천만원 한 발만 넘어도 세금이 약 700만원 더 붙습니다.

주택 매매 — 1주택 6억 이하 단순 케이스다주택 + 조정대상지역 12% 중과 결과

주택 증여

12% 중과를 가르는
세 가지 조건

주택 증여는 기본 세율 3.5% 지만 조정대상지역 · 증여자 다주택(2주택 이상) · 3억 이상이 모두 충족되면 12% 로 뜁니다. 그래서 증여를 고르면 "증여자의 주택수"를 따로 묻습니다.

실제 계산 사례

조정지역 4억 아파트(85㎡ 이하) 증여 — 증여자가 1주택자 vs 다주택자

  • 증여자가 1주택자 — 취득세 3.5% + 농특세 0% + 교육세 0.3% = 3.8% → 1,520만원
  • 증여자가 다주택자(2주택↑) — 취득세 12% + 농특세 0% + 교육세 0.4% = 12.4% → 4,960만원

같은 아파트를 똑같이 증여해도 증여자의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3,440만원 차이가 납니다. 조정지역 + 다주택자 + 3억 이상이라는 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만 12% 중과가 작동하므로, 증여 시점·주택 처분 순서를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주택 증여 — 증여자 주택수 1주택자/다주택자 선택

농지

자경농민 감면,
2026년 12월 31일까지

농지는 기본 세율이 매매 3%, 상속 2.3%, 증여 3.5% 지만, 자경농민 감면(2년 이상 직접 경작 + 농업 외 소득 연 3,700만원 미만)을 받으면 매매 1.5% · 상속 1.15% · 증여 1.75% 로 줄어듭니다.

실제 계산 사례

5천만원짜리 농지를 매매로 취득 — 자경 감면 적용 vs 일반

  • 일반 매매 — 취득세 3% + 농특세 0.2% + 교육세 0.2% = 3.4% → 170만원
  • 자경농민 감면 — 취득세 1.5% + 농특세 0% + 교육세 0.1% = 1.6% → 80만원

자경 감면을 받으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. 다만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이며, 취득 후 미경작 시 감면 세액이 추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.

농지 매매 — 자경농민 감면 적용 결과

그 외 부동산

대지·임야·오피스텔·상가,
매매가만 넣으면

주택과 농지가 아닌 부동산은 주택수·조정지역 분기가 없어 매매가만 입력하면 곧바로 결과가 나옵니다. 취득원인에 따라 정해진 세율이 적용됩니다.

  • 매매 — 취득세 4% + 농특세 0.2% + 교육세 0.4%
  • 상속 · 신축(원시취득) — 취득세 2.8% + 농특세 0.2% + 교육세 0.16%
  • 증여 — 취득세 3.5% + 농특세 0.2% + 교육세 0.3%
그 외 부동산 — 결과 화면
모든 기능 보기 주택 매매 규칙 · 카테고리 상세 · 결과 표시 · 왜 어려운가

주택 매매 규칙

  • 1주택자 — 6억 이하 1%, 6~9억 구간은 (2/3 × 가격억수 − 3)%, 9억 초과 3%
  • 2주택자 — 조정대상지역이면 8% 일괄, 일반 지역이면 1주택자와 동일
  • 3주택자 — 조정지역 12%, 일반 지역 8% / 4주택 이상·법인 — 일괄 12%
  • 공시가격 1억 이하 — 개인 다주택자라도 중과 제외(1%). 법인은 "중과제외 대상" 직접 체크 + 공시가 2억 이하 가드
  • 국민주택규모 85㎡ 이하면 농특세 0%

카테고리 상세

  • 주택 — 상가주택은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각각 계산, 별장·고급주택은 중과세 대상
  • 농지 — 농막·두엄간·못·늪·수로 등 부속 포함, 2년 자경농지·도시지역 농지는 별도 계산
  • 농지 신축(원시취득)은 자경 감면 미적용
  • 그 외 — 골프장·고급오락장은 중과세 대상
  • 모든 카테고리에서 취득원인은 매매 / 상속 / 증여 / 신축(원시취득)

결과 표시

  • 취득세 + 농특세 + 지방교육세 합계를 큰 글씨로, 아래에 각 세율과 금액을 분리
  • 금액을 한글 단위로도 표기 (예: "일억 이천삼백사십오만 원")
  • 입력값을 바꿀 때마다 즉시 재계산 — "매매가를 5천만원 올리면?" 같은 구간 시뮬레이션
  • 증여 시 증여자 주택수는 1주택자 / 다주택자(2주택↑) 두 가지로 단순하게

취득세, 왜 계산이 어려운가요?

  • 취득세 + 농어촌특별세 +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
  • 주택 매매는 주택 수, 조정대상지역, 법인 여부에 따라 1%에서 12%까지
  • 1주택자도 6억 / 9억 구간에서 1% → 변동 → 3% 로 계단처럼
  • 공시가격 1억 이하 중과 제외 — 옛 자료가 섞여 헷갈림
  • 증여는 증여자 주택수·조정지역·3억 룰을 함께 판단, 국민주택규모 85㎡ 초과 여부로 농특세가 붙고 빠짐

프라이버시

  • 회원가입·로그인 없음. 열면 곧장 계산
  • 입력값은 기기에 머묾 — 매매가·주택수·지역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
  • 네트워크는 광고 표시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
  • 광고 고지: 무료 운영을 위해 Google AdMob 배너·전면 광고를 사용합니다. AdMob SDK는 광고 ID와 노출·클릭 데이터를 Google에 전송합니다.

주의사항

  •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세 규정에 따른 산출 — 다주택 판정, 일시적 2주택, 정비구역 소재, 지방세 감면 특례 등 개별 사정을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
  • 공시가격 1억 이하 중과제외는 정비구역·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
  • 비수도권은 2025년 개정으로 공시가격 2억 이하까지 중과 제외 범위가 확대된 사례가 있음
  • 농지 자경농민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, 미경작 시 추징
  • 실제 신고·납부 시에는 반드시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세무사와 상담

앱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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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한국어
  • 무료 (광고 포함, 인앱 결제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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